▶ 동부지역 재외선거 담당자 “젊은 여자가 좋아하면 좋은데”
미주 한인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재외공관 재외선거 지원인력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등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 대학원 석사 출신인 A씨는 지난달 미 동부지역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접수요원 모집’ 공고를 본 뒤 응시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채용담당 영사의 부적절한 질문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이 채용 담당자는 A씨에게 남편의 직업과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등하교 라이드 문제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담당자는 또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요원 업무에 대해 ‘삐끼 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이어 나이가 있는 어른들과의 사교성을 장점으로 답한 A씨에게 “나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래서 아쉽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A씨는 “오랜 이민 생활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의욕이 넘쳤는데 채용자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자책의 한숨이 나왔다”며 “재외선거관은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했지만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내 한인 기업과 지상사 등은 물론 재외공관에서까지 여전히 성희롱과 성차별성 발언 및 행동 등 부적절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한인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는 인식의 문제로 업무와 관련 없는 언사를 했을 때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성희롱 이슈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희롱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초 한 제과업체에 근무하던 한인 여성 윤모씨가 지난 2016년 임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거기에 자궁을 심었다’는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해고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업장의 경우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에 걸쳐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대폭 강화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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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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