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몬트·웨스턴 등 불법 좌회전·셀폰 사용 집중 티켓 발부

LAPD 소속 자전거 순찰 경관들이 버몬트 애비뉴에서 교통위반 운전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경찰국(LAPD)이 한인타운 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유턴 및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PD는 지난 4일부터 LA 한인타운 상습 정체구간인 윌셔 및 6가와 웨스턴 교차로, 버몬트와 올림픽 인근, 그리고 올림픽과 놀만디 등지에서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경관 등 순찰병력을 집중 투입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16일 아침 등굣길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모녀가 차량에 치여 4세 여자 아이가 숨지는 사고 이후 올림픽과 놀만디 구간에서 등하교 시간대 불법 좌회전 차량을 타깃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LA 한인타운 교차로에서 무단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간의 교통사고 발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계몽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LA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소 240명으로, 이는 2017년에 비해 5명이 감소한 수치지만 2015년에 비해 57명이나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수는 127명으로 최근 15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LAPD는 또 이번 단속에서 운전 중 전화를 걸지 않고 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운전중 부주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해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59달러 이상, 재범은 279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좌회전이나 유턴으로 적발 때 24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올림픽경찰서 순찰대 소속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위험하다”며 “또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간에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위험한 운전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LA경찰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꺼둘 수 없을 경우 자동응답 메시지 설정을 통해 전화를 건 상대에게 운전을 하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화를 수신 해야 할 경우 핸즈프리 등 통화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더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필요할 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하며, 무리한 좌회전 보다 이전이나 다음 교차로를 이용 우회하는 것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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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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