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작년 24만건 발생
▶ ‘삼진아웃제’ 폐지 등 처벌 수위 낮아 더 극성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차량절도 피해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차량 절도범들은 현지 실정을 잘 알지 못해 귀중품을 차에 두고 내리는 여행객들은 표적으로 삼고 있어 한국 여행객들이 절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서부 여행을 위해 LA를 찾았던 한인 부부는 거리에 차를 주차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차에 두고 내렸던 귀중품을 모두 도난당했다. 절도범들은 대담하게도 대낮에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량내 물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한국 유명 래퍼가 한인타운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둔 보석 등 귀중품을 모두 도단당한 사건도 있었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절도 사건은 약 24만3,000여건으로 집계돼 차량 절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8년간 발생한 차량절도 사건 중 가장 많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22만3,000건의 차량 절도 범죄가 발생했고 , 지난 해에는 이 보다 2만여건이 더 많은 차량 절도 범죄가 발생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 절도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차량 절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절도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발의안 47 통과로 ‘삼진아웃제’가 폐지돼 반복적인 차량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의안 47은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범으로 처벌하는 현행제도를 완화하는 일명 ‘범죄 삼진아웃제 폐지안’ 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돼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절도액이 950 달러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상당히 완화됐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차량절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절도를 당한 피해자가 절도를 당할 당시 차량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차량절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잠겨 있는 상태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절도범을 처벌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절도범이 붙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행 주법의 맹점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차량 절도 범죄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여행객이기 때문에 차량이 잠긴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