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도 트럼프측 맞불소송 기각…도이치뱅크·캐피탈원 “납세자료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항소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공방과 관련,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뉴욕을 관할하는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독일 도이치뱅크와 미국 캐피탈 원에 대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납세자료 제출 소환장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이치뱅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채권은행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확보할 권한이 연방하원에 있다는 의미다.
연방하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년 치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자료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방하원은 중요한 이슈를 조사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은행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뉴욕 남부연방지법도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전까지 5년간 워싱턴DC와 시카고의 호텔, 플로리다주의 도랄 골프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도이치뱅크로부터 4건의 대출을 통해 3억6천만 달러(4천350억원)의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로 납세자료 공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도이치뱅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금융사인 캐피탈원도 하원 소환장과 관련해 별도로 제출할 납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이후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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