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확산...경비 저렴하고 사용 쉬워

필라델피아시 상공에서 아파트 건물들을 촬영하고 있는 경찰 드론의 모습. [AP]
미국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자 추적, 사고 현장 조사, 집회 모니터링 등에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헬리콥터보다 경비가 훨씬 저렴하고 사용도 용이하며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드론의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드론이 근접 비행으로 일반 가정집을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나 소방서 등 공공안전기관에서 드론의 확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다. 지난해 바드대 부설 드론연구센터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하는 경찰 또는 소방서 등 공공안전기관의 수가 최소 910곳으로 2016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기에는 시골의 작은 기관에서 드론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뉴욕과 LA 등 대도시 당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달에도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경찰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위험 상황 조사 용도 등을 위해 드론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하워드 카운티 경찰 당국은 헬기 대신 드론을 사용, 향후 4년간 18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만 달러에 이르는 헬기에 비해 경찰 업무에 쓰이는 드론 가격은 대략 2,000달러 선이다.
하지만 드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경찰이 인권침해적 용도로 드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촉발시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의 데이브 마스 연구원은 “사법 당국은 늘 감시 기술을 도입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갖자마자 다양한 용도로 넓혀 왔다”고 지적했다.
드론 수색에 대해 미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제가 없다 보니 주마다 상황은 다르다. 미국 대법원은 1989년 ‘플로리다 대 라일리’ 사건에서 경찰이 영공에서 사유지를 관찰할 때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헬기였다.
플로리다주 경찰이 헬기로 마이클 라일리 소유지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포착한 후 정식 영장을 받아 검거했으나, 라일리는 영공 수색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헬기가 과도한 소음이나 바람, 먼지를 일으키지 않아 사유재산 사용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드론의 경우, 인권침해적 요소가 훨씬 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WP에 따르면 현재 18개 주가 드론 수색 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지만, 노스다코타 등 일부 주는 오히려 드론에 테이저건 장착도 허용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지난 2014년 긴급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드론 수색 시 사전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주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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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송용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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