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홍보·음식물 금액 초과 제공 등
박 후보 측 규정위반 선관위 만장일치 결정
배무한, 박요한 두 후보가 출마해 4년만의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제31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박요한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동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져 결국 선거 없이 배무한 후보의 무투표 당선으로 귀결됐다.
2년 전에도 한인회장에 출마했다가 소송사태 등을 벌였던 박요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격 논란에 휩싸여 위기를 겪은 뒤 우여곡절 끝에 경선까지 가는 듯 했으나 결국 선거관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 문제가 돼 또 다시 중도 탈락했다.
선거운동 기간 초반 박요한 후보의 봉사단체장 경력 등 양 후보의 자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지난 4일 양 후보 측과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후보자격 문제를 서로 접고 공정한 경선을 벌이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박요한 후보 측이 선거규정 상 금지돼 있는 우편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한인 목회자 수십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0일 선관위원 8명 전원의 결정으로 박요한 후보 측에 선거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한인회장 선거 세부규정 제9조 10항에 따라 1차 경고 후 한 차례만 더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박요한 후보 측은 결국 지난 14일 추가로 4건의 선거규정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선관위가 이를 확인함에 따라 2차 경고를 받고 후보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지난 10일 선관위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킹슬리 양로보건센터와 생명의 빛 교회, 미라마 아파트 등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10인 이상 모임 때 선관위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선거관리 규정 제12조를 위반했고, 또 킹슬리 양로보건센터에서 음식물 제공에 252달러를 사용해 제9조 6항에 규정된 ‘200달러 미만 음식물 제공’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엄익청 위원장은 “사진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제시되는 등 증거가 명확해 15일 선관위원 8명이 만장일치로 2차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경과를 밝히고 배무한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 뒤 배 후보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면서 31대 한인회장 선출은 경선 없이 싱겁게 끝났다.
이에 따라 박요한 후보는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낸 후보 공탁금 10만달러를 되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인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5항에는 ‘입후보자 가운데 회장 당선자와 당선무효자, 자격상실자, 중도탈락자는 회장 입후보 등록금 10만달러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박요한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박 후보와 선관위 간 논쟁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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