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 규정: 주당 30시간 이상 대상 파트타임도 가입 의무... 근무시간 줄일라 우려
▶ ■ 반응 및 입법 전망: 업주 “숨통 트여” 기대 속 근로자단체 “여건 악화”... 오바마 거부권 행사할 듯
연방 보건후생부 실비아 버웰 장관이 13일 오하이오 컬럼버스의 컬럼버스 메트로폴리탄 도서관에서 건강보험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 기준 완화되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2015년) 1월부터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 2016년부터는 그 대상이 50명 이상 종업원 고용주에게로 확산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경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풀타임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파트타임 종업원을 늘리거나 저임금 종업원들을 메디케이드로 떠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절감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고용주들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건강보험법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조항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일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공화당 장악 의회가 주당 30시간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 주도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의 정의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직원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확대방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시행이 된다면 고용주들의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내년부터 풀타임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종업원 1인당 2,000~3,000달러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또 2016년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으로 낮아져,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때는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3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뉴욕의 ‘아메리칸 레저’의 스트브 카스 대표는 직원의 40%가 주당 30~40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이며 절반 이상이 4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다.
현재 건강보험법상 주당 30시간 이상을 풀타임 종업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카스 대표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30시간 이상의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비를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더 줄이게 되면 이들 중 많은 수는 직장을 또 하나 찾아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한다. 연방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거의 1억4,4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2%에 해당하는 4,660만명이 주당 1~39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9,720만명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연방 노동통계청은 주당 35시간 미만을 파트타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풀타임 기준 완화
지난 4월 공화당이 장악하는 연방 하원은 기존 건강보험법에서 풀타임 직원을 주당 30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공화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끈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선거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풀타임 종업원의 정의를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새로 출범하는 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삼고 있다고 밝혀 내년 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될 것임을 암시했다.
아파트와 호텔 등에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 스파를 운영하는 카스 대표의 회사는 풀타임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하는 월 보험경비는 20~50%에 그친다.
카스 대표에 따르면 대상 종업원의 절반가량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 경비가 해당 종업원 수입의 9.5%가 넘게 되면 뉴욕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개인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카스 대표는 일부 직원들, 특히 시간당 15달러 정도를 받는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비용이 수입의 9.5%가 넘어 개인적으로 주정부 거래소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타임 종업원의 기준을 40시간 이상으로 올릴 경우 카스의 비즈니스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 그의 예상이다.
▲파트타임은 제외
현재의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미만의 종업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풀타임 직원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도 건강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예외조항 때문에 근로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30시간 미만 또는 풀타임 50명 미만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선 포럼’의 대표 겸 전 하원예산국장인 덕 홀츠-이킨은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간을 줄이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다”면서 차라리 풀타임 직원의 시간 정의를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오히려 옹호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엘리스 가울드는 확실한 것은 불경기가 걷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법을 피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고용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당 시간을 40시간으로 올린다고 해도 종업원 근무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욕대 로버트 와그너 공공서비스 대학원의 셰리 글라이드 학장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점심시간을 더 많이 주는 등 아주 다양하다”면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들의 종업원 절반이 주당 40시간 일하고 있으며 3%는 41~44시간을 근무한다고 추정했다.
▲종업원 시간 줄이기
멤버제로 운영되는 의료체인인 ‘롱지비티 메디칼 클리닉’의 시스 탤벗 대표는 주당 풀타임 근무시간은 40시간이 결정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소간의 숨 쉴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난해 800만달러 매출에 40명의 풀타임 종업원들을 고용한 이 회사는 2016년까지 5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계획인데 현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에게 모두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 커크랜드에 있는 이 의료체인의 의사, 간호사, 행정원 등 스태프의 80%가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종에 따라 월 25~100%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탤벗 대표의 고민은 보험료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하는 종업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 보험 거래소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풀타임 종업원의 정의를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올리려면 공화당이 의회에서 최소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민주당의 반대 발언인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53석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했지만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상원 민주당 소속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매친과 인디애나의 조 단넬리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12월6일 루이지애나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한 표를 더 추가하게 된다. 미국 고용주협회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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