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접대 비용의 세금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칼럼을 썼더니 필자에게 전화 문의가 왔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에게는 접대 비용을 합법적으로 세금 공제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유흥 비용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시는 납세자들은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국세청이 정해준 규칙에 맞추어 접대 비용을 합법적으로 세금 공제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대 비용의 세금 공제에 대해서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래에 국세청은 영수증 보관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관대해졌지요. 국세청은 75불 미만의 유흥비용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융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김사장님이 융자 상담을 원하는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저녁 약속을 예약을 하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부동산 융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비용으로 80불이 나왔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값을 15불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커피값은 75불 미만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필자의 조언은 75불 미만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보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국세청 감사원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수증 보관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국세청 감사원에게 75불 규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비용을 합법적으로 세금 공제하기 위한 세법상 몇 가지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식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상의 식사는 미리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식사를 기대하고 있는 고객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사업에 관한 애기를 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부동산 융자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혼자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식당 손님과 융자 상담을 했다면 김사장님의 식사비용을 합법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합당치 않습니다.
첫째는 김사장님은 식당에 융자 상담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 옆자리에 않아 있던 다른 식당 손님도 김사장님과 융자 상당을 하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를 계속 이어 보겠습니다. 김사장님은 식당에서 만난 옆자리 손님과 간단한 융자 상담을 하고 난 후에 다음 날에 다시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서 융자 상담을 더 자세히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만나 식사를 한다면 이것은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적용되기에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또 다른 규정은 식사 전,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사업 관련 상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해서 무슨 상담을 했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번 고객과의 식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세금 수첩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금 수첩을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세금 수첩을 감사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극장 티켓, 골프 비용, 영화 비용, 스포츠 티켓등과 같은 유흥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수첩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국세청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