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설교에 공산 이념 반영 강요 / 북, 교회는 외국인 위한 ‘전시용’
전 세계에서 유일한 5개 공산국가의 정부가 기독교 교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쿠바, 라오스, 북한, 베트남 등 아직도 공산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 교회들이 법적, 재정적, 운영상의 각종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우 공산당 정부가 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설교와 예배에 중국 문화 요소와 공산당 이념을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중국화’(Siniciz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교회들은 정부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쿠바에서도 종교 단체는 정부 등록이 의무지만 신규 등록은 거의 허가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연방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교회 관련 활동을 위해 외국 자금을 수령한 개인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당국은 종교 단체의 등록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한 뒤,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단속해왔다. 등록이 불가능했던 교회들은 괴롭힘, 폐쇄 또는 기소 대상이 된다.
라오스에서도 기독교 및 기타 교회의 사정은 열악한 것으로 보고됐다. 2023년 연방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예배, 집회, 성직자 이동, 예배 장소 건설, 종교 자료 배포 등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공공질서나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종교 서적은 수입 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내 유통도 엄격히 통제된다.
북한에서는 교회가 체제 선전용으로 철저히 통제된 형태로만 허용되고 있다. 평양에 소수의 공식 등록 종교 시설이 존재하지만, 이들 시설은 엄격한 국가 통제 하에 외국인을 위한 ‘전시용’ 역할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기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해야 하며, 무허가 종교 활동으로 적발되면 수감이나 강제노동 등 가혹한 처벌로 이어진다.
베트남 역시 종교 단체에 대한 의무 등록제를 바탕으로, 교회 재정과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에 따르면 2024년 제정된 ‘법령 95호’는 정부가 종교 단체의 재정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구체적 위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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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산국가 정부가 기독교 교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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