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보도 "2,000달러 노동허가증 발급" 수법 빈번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에 대해 뉴욕 타임즈지가 대서특필했다.
타임즈지는 17일자 메트로 섹션 탑 기사로 "사기 이민 브로커들은 이민법 상식에 대한 이민자들의 무지와 불법 이민자들의 절망을 이용,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브로커들은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 브로커들은 1년에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의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등 특히 상황이 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불법 이민 브로커들은 당국에 의해 적발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수개월 징역형을 살고 석방된 뒤 또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불법 이민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은 "2,000달러를 주면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다.
이민국은 "불법 이민 브로커들은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기 대상을 찾고 있다"며 "예를 들어 맨하탄 소재 이민국 건물 주위에 식당 등지를 돌아다니며 보기에 쉽게 넘어갈 것 같은 이민자들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 이민 브로커 및 변호사들의 사기 행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변호사를 선택할 때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선택할 것 ▲모든 절차가 쉽게 잘 될 것이라는 말에 주의할 것 ▲항상 자신과 관련된 법률 서류에 대한 사본을 잘 정리해둘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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