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키키 노상공연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노상공연 허용여부를 다룰 항소법원의 청문회 날짜가 9월 15일로 결정됨에 따라 일단 노상공연자들이 이날까지는 규제없이 종전대로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
와이키키에서의 노상공연은 호놀룰루시정부가 새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와이키키내의 지정된 6장소에서만 허용됐으나 이 조례가 종교, 정치, 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수정조항 1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법령이라면서 미 시민자유연맹하와이지부(ACLU)가 순회법원에 항소하고 나서 문제가 됐다.
시정부의 조례는 당초 7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노상공연자들은 물론 문화계인사등 각계 인사 및 주민들이 “시당국의 무식한 소치”라고 주장하면서 공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의외로 거세자 시정부측에서는 9월 15일 청문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시적으로 조례 적용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브랜트 화이트(ACLU) 법률감독은 좥이번 공청회 개최결정으로 최소한 2개월간의 자유노상공연이 가능해졌으나 2개월 후의 결과에 노상공연자들의 촉각이 모아져 있다좦고 전했다.
화이트 법률감독은 좥청문회 일자가 9월 15일로 결정된것은 그날이 판사, 시변호사, ACLU측 관계자등, 모두가 참석하기에 편한 날이기 때문이다좦고 날자결정이유를 밝혔다.
청문회 개최는 ACLU측의 요구로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화계 인사들은 물론 호놀룰루주민들의 상당수도 시정부의 규제조치에 별로 동감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시정부의 이번 규제조례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된 선에서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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