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섬유원산지 규정이 최근 수정돼 한국등지에서 가공된 섬유를 들여오는 한인 수입업자들이 원산지증명과 비자변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에 있는 한인운영 섬유 수입업체인 A사는 지난달 필리핀에서 생산된 원목인 생지(Grey Goods)를 한국에서 염색과 프린팅을 한 뒤 미국으로 수입하려 했으나 필리핀 비자가 아닌 한국비자를 요구하는 미연방 세관규정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다시 서류 수속절차를 거쳐 1주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물건을 들여왔다.
또 다른 업체인 B사 역시 변경된 규정을 모른 채 종전과 같이 생지 생산국가의 비자로 원단을 수입하려다 통관을 못하고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현재 다시 서류 수속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세관과 퉁관업계 관계자들은 수정된 관련규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상당수 관련 업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원단과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세관에 따르면 5월18일 통과된 무역발전법 405조에 따라 생지 생산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했던 기존의 직물원산지 규정을 수정해 염색, 프린팅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URAA)의 334(b)(2)조를 수정한 것으로 모직물을 제외한 섬유 대부분와 스카프, 숄, 머플러등 일부 의류품목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스리랑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 국가산 원목에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들여오던 원단들은 한국 비자를 받아야만 수입이 허가되게 됐다.
베스트 커스텀스의 안경희 관세사는 "한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쿼터제한이 심하고 비자 받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해당업계 수입업체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셈"이라며 "만약 비자발급 국가가 틀려 다시 수속을 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만약 쿼터가 없을 경우 수입이 안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한국의 프린팅 기술이 뛰어나 그동안은 주로 한국서 가공을 거쳐 원단을 수입했으나 미세관의 원산지 규정 변경으로 앞으로는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등 타국가가 공정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유력한 곳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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