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LA에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등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 시작되었다. 한국과 다른 정치문화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규정으로 인해 간혹 한인들이 도움을 주고도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법상 어떤 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고 얼마까지 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정치 조직이나 후보에게 기부하는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스포츠 클럽, 동창회 등 면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비영리 조직에 기부한 것도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면세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즉 학교, 병원, 구세군, 적십자사, 각종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자의 소득과 기부자가 개인 또는 주식회사냐에 따라 제한이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하는 방법은 현금이든, 현물이든 관계는 없으나 현금의 경우 250달러 이상 기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캔슬첵(은행에서 이미 지급된 수표)은 좋은 영수증 역할을 해주지만 국세청 감사관은 캔슬첵만으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예가 많다.
현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자신의 용역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마일당 14센트씩 공제 신청할 수 있다.
기부할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었으면 실제로 기부하기 전 해당기관 또는 조직이 연방 국세청과 주국세청으로부터 면세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기부금을 전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해 보관해두어야 후일 감사에서 당황하지 않게 된다. www.AskAhn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