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으로 규정돼 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은 연간 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되는 업체, 업체 규모가 이 보다 작아도 그 종업원이 서로 다른 주를 넘나들며 하는 교역에 개입되는 업체, 주의 경계를 넘는 전화나 우편 및 기타 통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세기말부터 시행이 거론되다가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이던 1938년으로 시간당 25센트로 출발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트루먼, 아이젠아워, 케네디, 존슨, 닉슨, 카터, 부시 대통령을 거치면서 조금씩 인상됐고 지난 97년9월1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4달러25센트에서 현행 5달러15센트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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