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손전등 모양의 음주측정기 사용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PAS시스템 인터내셔널사가 지난 93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음주측정기인 ‘P.A.S.Ⅲ 스니퍼’는 6인치 길이의 손전등 형태로 돼 있어 마치 경찰관이 일상적인 검문을 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사이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측정이 가능하다.
인권단체들은 이 ‘스니퍼’를 이용한 음주운전 단속이 사생활을 침해하며 비합리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과 제조회사는 미국 전역에서 많은 경찰관이 사용하는 이 장비가 단순히 경찰관의 코를 개량한 것과 다름없으며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냄새맡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인권단체인 러더포드연구소의 존 화이트헤드 소장은 음주측정기를 암암리에 이용하는 것은 함정수사와 마찬가지라면서 "전자기기로 차 안을 수색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니퍼’를 통해 음주 양성반응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스니퍼’에 음주 반응이 나올 경우 운전자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