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딸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4일 인터넷 기업 야후와 자회사 지오시티스의 이름을 이용해 만든 도메인 주소 40여개의 사용권을 야후에 넘겨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구는 이날 야후가 `yahoo.com.uy’ 등 회사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 주소 8개를 선점해 애완견 관련 웹사이트 등을 운영해온 우루과이 사람 조지 키로프스키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도메인 주소 사용권은 야후 쪽에 있다”고 판결했다. 키로프스키는 “우루과이에서 `야후’는 회사 이름보다는 개의 한 종자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며 야후 쪽에 맞서왔다.
지적재산권기구는 또 미국과 중남미의 벨리즈 등지에서 야후와 자회사 지오시티스의 이름과 비슷한 `wwwgeocities.com’, `ayhoo.com’ 등 36개의 도메인 주소를 선점해 사용해온 6개 업체에 대해서도 패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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