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가 전개되면서 그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돼온 원천 기술이나 사업모델(BM)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Amazon.com)은 온라인쇼핑후 신용카드결제시 한번 정보를 입력하면 나중에 다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원클릭’ 기술 특허를 따냈다. 이어 같은 기술을 사용해온 반즈 앤드 노블스를 올해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
AT&T는 7월초 인터넷을 통해 음성 메일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한 특허를 따냈다. 그동안 음성메일 전달사업을 해온 샌 메테오사와 원박스닷컴(Onebox.com)사는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칫 사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BT)은 6월말 회사가 보유중인 특허 실태에 관해 조사를 벌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하이퍼링크 방식에 대해 1986년 미국 특허를 따냈음을 알아냈다. 곧이어 미국의 17개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업계는 BT가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하이퍼링크 방식이 고안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특허를 확보한 BT에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T는 특허사용료를 내지 않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계속 버티면 제소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특허 경쟁은 인터넷 BM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BM 특허 신청건수는 2,700여건으로 98년의 배에 이르며 올해는 6,0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BM 특허 인정 비율은 65% 가량이다. 특허 신청 대상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새롭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많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특허신청을 하고 있는 세태를 보여준다.
프라이스라인닷컴(Priceline.com)은 소비자가 먼저 구입 희망가를 제시하면 제조사가 응찰하는 ‘역경매 방식’에 대해 지난해 특허를 따내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개시하자 제소했다.
사이버골드(CyberGold)는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에게 사이버머니 등 특혜를 주는 ‘광고 보너스’ 방식에 대한 특허를 재빨리 따낸 뒤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인터넷 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권 선점 경쟁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을 넘어 정보통신 산업의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원클릭 특허분쟁이 일자 아마존 불매운동 사이트를 만들고 인터넷 특허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관련 기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유사 기술이 이미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특허 신청한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가로채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허 신청이 폭주하지만 각국에서 이를 제대로 심사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다.
연방특허심사국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38명에 불과하며 이나마 내년에는 예산 긴축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 특허전문변호사는 “특허는 망치와 같아서 집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며 각국마다 온라인 특허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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