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드니올림픽 D-27
▶ 호주국세청, ‘베짱과세’ 논란
메달 각축보다 뜨거운 세금 전쟁. 호주 정부가 최근 올림픽에서 수입을 얻은 모든 선수들에게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메달을 향한 승부 이외에도 세금 바가지를 모면하기 위한 갖가지 해프닝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림픽 세금’은 메달 입상자 등에 대한 각국의 포상금과 광고효과를 노린 후원사들의 포상금에서 호주법에 따라 응분의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
각국의 반발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호주에선 호주법을 따르라"는 강짜 섞인 속지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수십년 혹은 100년 이상 기다려야 올까말까한 세금확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이미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수촌에 세액평가서 발급을 전담하는 ‘이동세무소’ 설치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문제는 성사여부다. 포상금과 후원금은 호주 현지가 아닌 각국 선수단 귀국 뒤 자기 나라에서 지급되는 게 관례인데다 귀국 뒤 수입을 예상해 호주 세무당국에 이를 ‘자진신고’하고 세금까지 미리 내놓을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걷는 데는 호주보다 몇수 앞선 미국(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포상금으로 최소 1만5,000달러 지급 예정)에서도 지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유사한 제안이 나왔지만 우선 명분도 취약하고 실효성도 거의 없는 재갈 때문에 인심만 잃을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하원 소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조차 "러시아(금메달리스트 상금 10만달러 추정) 선수들이 귀향뒤 받은 보너스를 호주 정부가 어떻게 추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발상 자체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어쨌든 현재로선 호주는 괜한 욕심에 잔꾀를 냈다가 되레 인건비 등 본전조차 못 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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