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여)는 수 년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으로만 거의 89만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복잡한 유언재판을 거치는 등 남편사망 1년반이 지나도록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L씨(여) 역시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세금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 상속세 20여만달러를 고스란히 국세청에 납부해야 했다.
반면 남편과 함께 리커를 운영해오던 김명희씨는 수년전 강도사고로 남편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전에 재정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덕책에 별다른 재산 손실 없이 두 자녀와 함께 큰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예에서 보듯 재산 상속계획을 사전에 세워놓지 않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과 불행중에도 그나마 사전 상속플랜 때문에 한숨을 돌리는 이들은 확연히 구분된다. 이민사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재산상속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상속계획을 사전에 세우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 1세들은 재산을 모으는 데 급급했지 사망시 이를 보호하는 상속계획에는 거의 대비가 없다.
최근 상속세미나를 했던 메트라이프의 김종식씨는 "상속계획을 세운 한인은 2%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원석 변호사도 "상속계획은 부유층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공인회계사들도 상속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기 힘들어 이 분야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미리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속계획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유언재판으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신탁(Living Trust)등을 통해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67만5,000달러의 상속세 면제혜택을 받기위해서도 사전 상속계획이나 가족사망 9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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