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토질정화기금법(이하 기금법)’의 문제점들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대서특필돼 이에 대한 논쟁이 주류 사회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트리뷴지가 18일자 1면에 ‘소형 세탁업소들이 대형 경쟁 업소들에 의해 압박받고 있다’는 제하로 보도한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기금법은 원래 세탁업소들의 오염을 청소하고 환경오염을 두려워하는 건물주들로부터 업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안됐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으며 법의 시행과정에 있어 혜택을 받은 1차 수혜자가 세탁 업주가 아닌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금법이 이러한 부당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업주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준수해야 할 ‘악법’으로 기금법을 인식해왔다.
지난 7월 기금법 운영위원회(이하 카운슬)에서 솔벤트세 및 라이센스요금 100% 인상안이 통과되자 지금껏 묵과돼 왔던 모순점들과 함께 한인 업계에서는 세탁업주들의 불만이 요금 인상 1차 저지로 불거져 나왔다.
요금 인상 저지 운동은 이번 100% 인상으로 한시법인 기금법이 향후 10년동안 500여업소를 청소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기금법의 지출 용도를 점검해 볼 때 ‘기금법의 혜택을 받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타주의 사례와는 달리 정화 프로그램이 윌리암스사에게 전적으로 일임된 것 △올해 윌리암스사에 지불된 기금이 40만달러 이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업소 정화를 위해 지출된 실제 비용은 4천달러 이하였던 점 등이 기금법의 실행에 대한 불신의 발화점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금법 제정 과정 증 일리노이주의 세탁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인업주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리노이 주내의 1천4백여 세탁업소에 대한 세금 및 라이센스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카운슬 멤버 중 한인 카운슬 멤버는 1명인데 반해 전체 업소 중 소수를 차지하는 일리노이직물협회는 2명의 카운슬 멤버 자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금법의 모순에 대해 조지 라이언 행정부 관계자는 솔벤트 세금 및 라이센스 요금 인상이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이같은 인상이 소형 세탁업주의 생존을 위협하는지에 대해 깊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링톤 하이츠에서 H.K. 클리너즈를 운영하고 있는 폴 곽씨 부부는 “모든 재료비가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센트의 세탁요금조차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기금법 실행을 위한 솔벤트 세금 및 라이센스 요금 인상이 소규모 세탁업을 망하게 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18, 19일 양일간 예정된 세금 및 라이센스 요금 100%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한인 업주들을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의 항의 및 서명 운동으로 잠정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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