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브로커들에 대한 미 정부의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찰스 슈머 뉴욕주 소속 미 연방 상원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민자 보호법 상정을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맨하탄 배터리 팍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슈머 의원은 "이 나라는 이민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민법에 대해 잘 모르는 죄없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 브로커 행위를 연방 범죄로 취급하고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 수사반을 구성하며 ▲불법 이민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의 신분 비밀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이민자들이 브로커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기 행각은 ▲이민자들에게 돈을 받고 약속한 업무 처리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변호사라고 속일 경우 ▲이민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이민자들을 속일 경우 등에 해당된다.
만약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되면 사기 행각이 판명된 브로커들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슈머 의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추방 가능성의 두려움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은 그들의 신분 비밀을 보장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슈머 의원의 이번 법안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물론, 이민 권익 옹호단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동규 이민 전문변호사는 "이번 법안을 대 환영한다"며 "이 법안으로 한인 사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민 사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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