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자 관련 법안은 ▲종교이민 3년 연장안 ▲취업비자(H-1B) 쿼타를 늘리는 법안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미국내 인터뷰를 허용하는 245(i) 조항 복원 법안 등이다.
종교 이민 3년 연장안(본보 9월 22일자 A1면 보도)의 경우 19일 하원을 통과, 상원의 표결 및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동안 종교이민에 소극적이었던 하원이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킴으로서 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상원 통과는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원은 또한 이날 추방 규정을 완화하고 입양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취업비자(H-1B) 쿼터 관련 법안의 경우, 19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3년간 H-1B 비자를 매년 20만명씩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은 확실시되고 있으나 하원의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일부 내용은 하원에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45(i) 복원 조항은 아직까지 상하 양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으나 미 의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각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어 선거를 앞둔 미 의회 의원들로부터 적지않은 관심을 얻고 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최근 도리스 마이즈너 이민국장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표명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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