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식당업주가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돼 식당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호놀룰루에서 L&L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에디 플로레스 제이알” 사장은 식당내에 장애자들의 진입을 돕기위한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6만달러를 배상하게 된것.
에디 사장은 현재 7건의 장애자관렵법 위반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그중 3건에서 패소돼 6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아직 진행중인 나머지 4건의 소송도 승소는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예측돼 결국 십만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할것으로 법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룬스포드 돌 필립스’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는데 ‘프랜시스 야마시다’ US치안판사는 문제의 L&L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에 휠체어이용장애자들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은것은 장애인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필립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것.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장애인보호법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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