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발 스케이트 ‘킥보드(Kick Board)’스쿠터가 가 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자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늘고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이미 10여개 지역의 지방 정부와 학교 당국이 스쿠터를 타는 어린이들에 대해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가 착용하는 것과 같은 안전 헬멧 착용을 권고하거나 이를 의무화했다.
뉴저지 주정부 역시 6세 남자 아이가 집 앞에서 킥보드를 타다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 전체에서 킥보드를 탈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망자는 엘리자베스 집앞에서 스쿠터를 타다 자종차와 충돌해 숨진 앤디 피노군으로 그의 가족들은 "더이상 우리같은 슬픔을 느끼는 가족이 없도록 앤디의 이름을 딴 헬멧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루미늄 손잡이를 잡고 두 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 판에 한 발을 얹은 상태에서 다른 한 발로 땅을 구르며 달리는 외발 스케이트는 올 여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 한 해 미국 전역에서 최소한 5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로 큰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상품 안전위원회’는 ‘레이조’, ‘킥보드’ 등의 상표명으로 팔리고 있는 이 외발 스케이트로 인해 올들어 1만1,300건의 부상이 보고됐으며 부상자들의 90% 이상이 15세 이하 청소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전위원회는 "대부분의 부상은 팔과 손목,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라고 밝히고 "8세 이하는 어떤 경우도 스쿠터를 타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스쿠터 헬멧법을 입법화 한 곳은 뉴저지 메드포드, 노스캐롤라이나 랄레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등이며 이 법안을 상정했거나 도입을 검토중인 곳 또한 뉴저지 제퍼슨 타운십, 캘리포니아 비스타, 일리노이 파크 릿지등 여러곳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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