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의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면 LA한인타운 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로 폐지되는 대외 경상지급거래와 한도는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증여성송금 건당 5,000달러 ▲해외 이주비 4인가족기준 연간 100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세대당 연간 100만달러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매입한도 2만달러이다.
또 자본거래에서는 ▲한국인의 해외 예금한도인 법인 500만달러, 개인 5만달러가 폐지되고 해외신탁도 허용되며 ▲일반인도 외국인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고 ▲내외국인간 외환매매가 전면자유화되며 ▲외국인들도 만기 1년미만 예금,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국 관광객들의 해외여행경비, 유학생들의 증여성 송금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한인타운의 선물센터, 관광업소, 호텔, 요식업소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LA지역의 주택과 상가등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본국자본의 유입이 이곳 부동산 경기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콜드웰뱅커 메트로 부동산의 이수영대표는 "현재도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환 전면자유화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주지역의 투자그룹과 본국의 투자그룹이 자연스럽게 힘을 합쳐 상업용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는등 LA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인은행들도 본국 한인들의 예금을 제한없이 유치할 수 있어 수익성증가가 예상된다. 한미은행 최운화부행장은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무역수출입에 따른 L/C발행등의 결제방식없이도 무역 상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수출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의 입금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LA한인사회가 본국경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자유화조치가 궁극적으로 한인타운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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