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한 인신매매 매춘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 비자제도가 마련됐다.(본보 2000년 4월8일 A5면)
미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12일 현재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하원은 지난해 11월8일 뉴저지 출신 크리스토퍼 H.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발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안’ H.R. 3244를 6일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11일 S.CON.RES.149를 가결, H.R. 3244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안’은 그동안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즉시 발효된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인신매매자, 또는 조직에 의해 미국에 밀입국된 뒤 유흥업소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법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비이민 비자(T-비자) 발급을 가능케 하고 있어 국제 인신매매 피해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국의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안은 또 해당 피해자들이 비자 만료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거주 3년뒤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제인신매매로 미국에서 "성노예"가 된 여성과 어린아이들 5,000여명이 일단 이 법안의 T-비자 해택을 받게 된다.
법안은 이외에도 인신매매범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가능케하는 강력한 형사법, 대통령 직속기구인 ‘인신매매단 특별단속 및 감독반’ 구성, 미 국무부 연례 국가보고서에 국가별 인신매매현황 포함,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보호 및 지원, 홍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00년과 2001년 회계연도에 약 1억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에 매해 폭력, 사기, 속임수 등으로 미국에 밀입국돼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5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매춘, 포르노 촬영 등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 미중앙정보부(CIA)는 지난 4월 공개한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현황보고서에서 외국인을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범죄에 연류된 아시안 45%가 중국인, 29%가 베트남인, 7.3%가 한국인이며 일본인, 필리핀인, 태국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 폴리네시아인 등이 나머지를 이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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