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서민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세금 추징은 더욱 심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나라에 돈이 넉넉하면 세금은 줄게 마련이고 그만큼 서민의 주머니가 여유로워진다.
최근 미국은 장기간 호황 속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국가 재정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각종 세율이 인하되고,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 추징과 수금도 관대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방과 주국세청 세무감사가 줄고, 체납 세금에 대한 협상이 과거보다 부드러워진 데서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 밀려있었던 세금으로 고민하는 납세자들이 밀린 세금을 국세청과 협상하기 좋은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첫째, 분할납부 방법이 있다. 체납된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IRS에는 폼 9465, 주정부에는 CA3567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둘째는 체납액의 협상이다. Offer in Compromise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는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과 협상을 통해 체납된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아 체납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정말 납세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를 조사한다.
셋째, IRS 문제 해결의 날을 활용한다. 정기적으로 IRS에서는 문제 해결의 날을 정해 놓고 국세청과 관련된 일 중 해결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직접 국세청 직원들과 마주앉아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일이 신속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예약하는 것이 좋은데 예약전화는 (949)389-4584이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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