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지역 한인 요식업소 내에서 금연법 준수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판매단속국(ABC)과 SD 경찰국이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ABC 소속 1명, SD 경찰 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SD 한인타운 소재 모 가라오케 바에 기습단속을 펴 담배를 피우고 있던 3명의 일본계 손님에게 100달러씩의 벌금티켓을 발부했으며 업주에게는 “다시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매우 크다”며 구두 경고했다.
합동단속반은 또 다른 모 가라오케 바에 지난주 3차례나 단속을 나왔으나 다행히 흡연자가 없자 “재떨이를 치워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같은 합동단속반의 기습단속은 내셔널시티 일대의 한인 업소에는 미치지 않고 있으며 유독 SD 한인타운 일대의 한인 업소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98년 1월부터 금연법이 확대 실시돼 왔으나 대부분의 식당 및 술집에서는 매상이 줄어들까 염려하여 업소 내에서의 흡연을 묵인해 왔었다.
단속이 강화되자 모 토속 주점에서는 ‘흡연 단속기간’ 이라는 사인을 업소내 홀과 룸에 부착, 고객의 양해를 구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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