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유 무료사이트로 네티즌들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냅스터가 유료화된다.
전세계의 대형 음반업체들로부터 저작권위반혐의로 피소된 냅스터는 지난달 31일 고소인중 하나인 독일의 베르텔스만사가 전격제안한 유료 사이트 합작운영안을 수락했다.
베르텔스만은 냅스터의 사이트 유료화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사의 일정지분을 냅스터 창업주인 숀 패닝에게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따라 독일의 대표적 음반사 BMG의 모회사인 베르텔스만은 지난 12월 냅스터를 상대로 공동으로 고소장을 낸 4개의 다른 음반사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3,80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냅스터가 유료화 될 경우 네티즌들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소유한 음반업체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냅스터는 지난해 당시 18세였던 대학생에 의해 개설됐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한 다른 네티즌들의 컴퓨터 파일을 검색, 서로 상대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을수 있었다. 냅스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자 대형 음반사업체들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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