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저소득층 인구를 비롯, 장애인, 장애아동, 그 가족들까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메디케이드 수혜 확대적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보건 후생부(HHS)는 현재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이 웰페어 개혁법 이전에 적용되던 소득수준을 적용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무시한 낡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가족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담아 지난 달 27일 연방의회에 제출할 뜻을 발표했다.
HHS는 특히 현재 전국 약 40%에 해당하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의 소득 기준점을 현재의 극빈자 소득수준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어 많은 저소득층 인구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노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양로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의료혜택이 중단되거나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불리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HHS는 새 개혁안에 ▲각 주마다 소득기준 적용에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수혜를 위해 반드시 양로원이나 보호시설에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특히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의식주비용 지출을 감안해 특정 수입은 소득액수에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이 개혁안을 승인할 경우, 앞으로는 일반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애노인, 장애아동은 물론,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에게까지 모두 메디케이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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