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전면허 응시규정이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된다.
1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시험을 치룰 자격이 주어지던 기존의 규정이 내년부터는 15세1/2이상일경우 운전연습용 허가를 받을수 있고 16세가 되어야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청소년 운전면허증 규정이 강화된것.
그외에도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은 반드시 운전소양교육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호놀룰루는 물론 하와이주내 각 섬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내년이 되기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려는 청소년들로 넘쳐나고 있다.
호놀룰루시정부 ‘캐롤 코스타’ 대변인은 “몰려드는 청소년들때문에 각 운전시험장마다 시험관을 증원하고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말에는 지난해 연말보다 약 3,000여명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청소년일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니스 카미무라’ 호놀룰루 면허국장은 운전면허응시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운전면허취득을 서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카미무라 국장은 “청소년면허응시규정이 바뀌는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이전에 연습할수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데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을 재촉해서 운전면허시험을 보게하는 것은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것”이라면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녀들이 도로에서 운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때 면허시험을 보게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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