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처음 하와이에 단기취업비자로 와서 모회사에서 일하던중 회사의 도움으로 현재 취업을 통한 이민수속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저의 취업비자 기간은 만료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민수속이 승인 받은 상태로 영주권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의 칠순이 되시는 생신잔치에 꼭 가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에서도 한국에 갔다올 수 있습니까?
답변) 예, 귀하께서는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한국에 다녀오실수가 있습니다. 단, 재입국 비자(Advanced Parole)를 발급받아서 출국하시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분(Out of Status)이지만 이민비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상태에서는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지않고도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미국을 나갈수는 있지만 재입국 비자(Advanced Parole) 없이 미국을 나가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되어 이때까지 귀하께서 추진해오던 이민수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사설립비자(L-1) 또는 투자비자(E-2)로 미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이민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지사설립비자 또는 투자비자의 기간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비자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입국 비자(Advanced Parole)를 받지않고 미국외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된 상태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동안 재입국비자(Advanced Parole)없이 미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에는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면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재입국비자(Advanced Parole)를 쉽게 허가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귀하께서는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로 미국에 입국한뒤 취업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귀하의 단기취업비자(H-1B)의 기간이 만기되었므로 한국에 가실때는 미국을 떠나기 적어도 한달전에는 재입국비자 신청서(I-131)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재입국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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