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개 방치경우 3천불 벌금에 30일 징역형까지
앞으로 핏불견과 같은 맹견을 공공지역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주인들은 최고 3천달러 벌금에 30일 징역형까지 감수하게 될 예정이다.
호놀룰루시의회는 지난 1일 모임을 갖고 위험한 개 처벌강화 조례안을 8대1로 통과시키고 위험한 개를 방치하는 주인들은 최고 2천달러 벌금에 징역형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에서 규정한 ‘위험한 개’ 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다든지 동네의 다른 애완용 동물들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거나 죽게하는 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하와이주법은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 단지 주인에게 20달러의 벌금만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처벌강화조례안 마련의 배경이 되었다.
이외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애완동물의 소음을 방치할 경우에 대한 벌금규정도 강화되었으며 개를 묶어놓지 않고 풀어놓고 다니는 주인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되었다.
강화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개를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이 짖어대는 소음을 방치할 경우 그 주인은 첫번째 위반시 현재 25달러 벌금에서 50달러로 벌금액이 올랐으며 2년내에 3회 적발시에는 벌금액수가 현재 100달러에서 무려 1천달러로 껑충 뛰게 된다.
또한 위험한 개를 공공장소에서 줄로 통제하지 않고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첫회 적발시 50달러 벌금 규정은 똑같으나 두번째 적발시에는 50달러에서 1백달러로 벌금이 뛰고 2년내에 또 같은 사례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액이 5백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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