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된것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저의 친구가 그러는데 영주권자가 세번이상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귀하께서 추방대상이 되실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와이주법에 의해서 영주권자로 10년동안 세번이상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중범으로 판결받게 되었을때 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지만 또한 각 주의 형사법에 따르게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구속일로부터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일이 10년안에 일어난 사실이면 추방대상에 속할수도 있습니다. 비록 10년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이었다해도 선임하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범죄로 판결받게 되었다면 이민국으로부터의 추방대상에서는 제외될수 있겠지만 습관성 음주운전은 형사법에 따라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방대상은 모면하게 되었다해도 앞으로 시민권취득이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범죄는 상관이 없지만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형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시에는 중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귀하께서 술을 즐기는 편이면 술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실 때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탁하도록 해서 귀하의 안전과 이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단최 변호사 제공
(808)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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