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뉴욕시 당국의 불법택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뉴욕시 경찰과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에 따르면 연말을 기해 강력한 불법택시 영업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의 단속은 시 정부의 면허 없이 차량을 택시로 위장해 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뉴욕시내 영업권이 없는 택시들에 대해서도 위장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욕시 정부로부터 정식 택시영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를 거친 운전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옐로우 캡 택시들은 운전자의 면허증을 손님이 볼 수 있도록 앞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초 잇따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경찰의 주요 방법 대상이 돼왔던 콜택시의 경우도 당국은 방탄 유리 설치 여부 확인 및 불법 영업 단속, 검문 등을 수시로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님 차별에 대한 함정수사도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불법 택시 영업 단속 강화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불법 택시의 경우, 손님에 대한 보험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국 및 경찰 관계자들은 불법 택시 운전사들의 상당수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사고 및 각종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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