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12년전 시민권자이신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한번 영주권을 포기했는데도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받을수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12년전 영주권을 포기했다하더라도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청하실때는 시민권자이신 귀하의 어머니께서 모든 서류신청을 이민국에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면접을 한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지만 만약 빠른 시일내에 미국으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여행비자(B-Visa)와 같은 비이민비자(Non Immigrant Visa)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신뒤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비자 순위를 미국에서 기다리는 동안 체류날짜를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면 마지막 면접을 한국의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비자 순위가 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행비자(B- Visa)를 학생비자( F-Visa)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귀하께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할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 H-1B Visa)로 변경하여 고용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자 순위를 기다리거나 또는 투자비자(E2-Visa)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소액투자를 통한 투자자 비자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비자 순위가 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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