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대선 실시
▲11월8일:플로리다주 부시 1,700표차 승리, 자동재검표
▲11월12일:팜비치등 일부카운티 수검표 시작
▲11월13일:마이애미 연방법원 부시측 수작업 재검표 중단요청 기각. 캐더린 해리스총무처장 관 "개표 보고 14일로 마감"
▲11월14일:플로리다주 순회법원 테리 루이스 판사"개표 결과 보고 시한 준수하되 수작업 결과 포함여부 잘 판단하라"
▲11월17일:플로리다주법원 "주정부, 수작업 결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11월18일:주정부 1차 재검표 집계 부시승리.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 안함
▲11월21일:플로리다주대법 수검표 효력 인정. 26일까지로 시한 결정
▲11월25일:플로리다주 대법,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수검표 거부권 인정
▲11월26일:해리스 총무처장관, 부시승리 인증
▲12월4일:연방대법, 플로리다주대법원 수검표 인정판결 파기 환송. 플로리다순회법원 솔스 판사 "마이애미-데이드 논란표 1만4,000표 수검표 안해도 된다"
▲12월8일:플로리다 순회법원, 부재자투표 무효화 민주 요구 기각. 주대법 "전지역 즉각 수 검표 시작하라"
▲12월9일:연방대법 "플로리다 수검표 즉각 중단하라"
▲12월11일:플로리다 수검표 관련 연방대법 심리
▲12월12일:연방대법, 플로리다주 재검표 위헌 판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