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법원에서는 일정금액의 자녀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많은 배우자들이 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어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이미 고용주들에게 새로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종업원 신상에 대한 기록으로 고용개발국(EDD)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치 않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동안 사각에 놓여져 있던 각종 서비스 제공자와 하청업자들의 추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방국세청으로만 보고되던 양식 1099도 EDD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새 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법에 따르면 1099양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에게 총 600달러 이상 지급을 했거나 총 600달러이상의 하청계약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1099양식은 하청업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대금을 연 600달러 이상 지급했을 경우 수령자에게 그다음해 1월31일 까지 발행하고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하청업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세금공제 없이 전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들이 소득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양육비 미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그동안 봉급 생활자만 추적하던 것을 하청업자와 서비스 제공자까지로 추적범위를 확대,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뻔뻔한 부모들의 추적에 고삐를 당기게 된 것이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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