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폭죽놀이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시정부에서는 허가증 발급첫날 200여명의 주민들이 신년 폭죽놀이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 폭죽놀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정부에서 허가증($25)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번 폭죽놀이 허가증 소지자들은 허가증 한매당 5천개의 폭죽을 구입할수 있다.
오아후 섬의 경우, 폭죽놀이 허가증은 시청분소(Satellite city hall)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발급제한 규정은 없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때마다 하와이주 전역에서 벌어지는 폭죽놀이는 그동안 화재발생문제와 연기로 인한 호흡기 장애문제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어 폭죽놀이에 대한 비판론도 거셌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폭죽놀이를 할수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허가증 소지자라고 할지라도 허가증 1매당 폭죽을 5천개 이상 구입할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폭죽판매상들에게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질수 있도록 주지하라고 했다.
한편 첫날 폭죽놀이 허가증이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은 갈리히 카팔라마 시티 스케어로 38매가 발급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펄리지센터의31매,카일루아지역의 26매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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