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아일랜드 재판부는 13년전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하와이주정부가 3백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18일 판결했다.
힐로에 거주하는 프랭크린 카스트로(53)는 13년전인 1988년 부활절 일요일 빅아일랜드의 푸나에 위치한 키아우-파호아 하이웨이선상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탈선되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었다.
사고후 피해자는 주정부가 이지역 하이웨이선상에 가드레일 설치도 없이 하이웨이 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힐로 법원은 지난주 주정부가 사고지역 부근 하이웨이선상에 아직까지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액으로는 최고액에 달하는 3백30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 배상금액도 애초 5백50만달러였던것이 사고당시 피해자가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에게도 40%에 달하는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보상액을 3백30만달러로 삭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가 하와이주정부에 이러한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게 법조계관계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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