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2년전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해놓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몇일전 국회에서 무슨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합법적인 신분이 될 수 있고 또 노동허가서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귀하께서 들으신 개정안은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245(i)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 14일 연방의회를 통해 법안에 통과되었지만 아직 이 개정안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않았기때문에 현재 입법화된것은 아닙니다. 언제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서명을 할것인지는 알수없지만 2000년 12월21일 자정전까지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만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항이 입법화되고 나서 귀하께서는 연방이민국(INS)에 1,000 달러의 벌금을 내고 그 대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인터뷰 및 모든 영주권신청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게 됩니다. 지난 94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가 98년 1월 14일자로 최종 유효기간이 만기되었던 이 제도는 이번 개정조항으로 인해 4개월동안 제한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날에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지만 신청자격이 있게됩니다. 또한 노동허가서(Work Permit)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조항이 입법화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로서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될것입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808)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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