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홍한인회장은 28일 한인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정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우홍 회장은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이 진행돼 이사정원 12명중 위임1명과 참석한 11명 이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정관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중 일부를 살펴보면 “한인회의 자산, 수입, 또는 이익은 어느 회원이나, 개인이나, 이사나, 임직원에게 분배되거나 혜택을 줄수 없다”라는 항목이 단체목적에 추가되었고 그외에도 제 13조(선출방법)에서 “회장은 한인회 선거규정(세칙참조)에 의하여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회장은 이사장을 겸임하여 이사회를 주관한다. 단, 회장은 사임 및 결원시에는 부회장이 잠정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며 3개월이내에 선거를 실시해 신임회장 취임즉시 업무대행을 중지한다”라고 개정했다.
그러나 회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부분은 회장에게 강한 지도권을 부여해 한인회를 이끌고 가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회장의 월권이 발생하더라도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논란의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우홍회장은 이사회 정관개정을 늦게 알리게 된 것과 관련 ‘정관 개정 내용을 타이핑하는 시간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1회 한인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우홍회장을 비롯해 다음과 같다.
▲부회장: 성낙문 ▲이사: 이해리 (로컬 정치인 담당 부회장) ▲이사: 이성기 (한인 문화회관 담당 부회장) ▲이사: 오웬필로 (하와이 주민 담당 부회장) ▲이사: 한간다 (한인 문화회관 재일교포 담당 부회장) ▲이사: 김철배 (복지부 담당 부회장) ▲이사: 권혁자 (교육 및 동원 담당 부회장) ▲이사: 라봉균 (사무장, 감사) ▲이사: 이기운 (문화예술 담당 부회장) ▲재무: 김남훈 (CPA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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