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주택의 범람으로 정부단속에 적발돼 불법세입자들이 오갈 데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 달 중순 브루클린의 한 공장건물에서 60여명이 퇴거 조치된 것을 비롯 이 지역일대 120여 곳의 건물에 대한 건물국의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
불법개조주택문제는 뉴욕 시 특히 퀸즈지역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민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부족난으로 렌트비 인상, 쓰레기 증가, 화재위험 및 인명피해 증가 등 주민생활환경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지 이미 오래이다.
이는 또한 불법개조여부를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소개비만 챙기려는 악덕 부동산 브로커들의 난립현상을 불러 일으켰으나 브로커에 대한 적법한 처벌사항조차 없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불법개조를 문제삼는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오히려 위협해 렌트비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분쟁도 야기 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개월 전 플러싱의 한 주택을 구입했던 한인 양모씨는 이사 후 아래층 일부가 차고를 불법으로 개조된 구조임을 뒤늦게 알게 됐으나 세입자가 오히려 이를 무기 삼아 건물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불법주택 거주로 발생한 안전위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렌트비 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 브로커에 대한 처벌법도 없고 자칫 세입자에게 거액의 보상액을 지불해야 할 위기인 양씨는 세입자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렌트비도 못 받아 진퇴양난인 셈.
한편, 주택문제상담전문 비영리기관 아주인 평등회는 "80-96년 사이 퀸즈지역의 인구는 12만 명이 증가했으나 신규주택건설은 5만3,516개에 그쳤다"며 "불법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지난 6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법개조주택전담반이 작성한 보고서를 정부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주택개조기술지원 ▲불법개조의 재 개조비용지원 ▲주택개조교육 ▲악덕부동산업자 처벌강화 ▲저소득 근로가정에 대한 렌트비 보조 ▲현행 조닝 규정과 건축법령 개정 ▲주택 건설 늘릴 것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주인평등회는 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소유자들이 건물국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재 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리의 융자를 5만 달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인건축설계사를 초청 오는 2001년 2월 13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불법개조주택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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