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로하 아일랜드 항공140만불 물어내야할판
알로하 아일랜드 항공이 10년전 한 비행기 조종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댓가로 1백4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지난 90년 알로하 아일랜드 항공에 비행기 조종사로 취업을 원했던 ‘브루스 피어드’는 자신의 한쪽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거부를 당하자 곧 소송을 제기했다.피어드는 30년전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는데 지난 86년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한후 사모아에서 상업용 비행기 조종등을 한 경력이 있다.
피어드의 변호사 ‘데이비드 시몬스’는 “피어스가 보잉 747기를 조종한 경력도 있다”면서 알로하 아일랜드 항공의 채용거부는 분명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하와이 시민권익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알로하 아일랜드 항공이 브루스 피어드의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이유로 채용거부를 한것은 분명한 차별적 행위라면서 브루스 피어드에게 1백28만8,663달러를 배상하고 변호사에게도 12만1,745달러를 변호사비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알로하 아일랜드 항공은 브루스 피어드를 조종사로 채용해야 한다는것도 이번 명령에 포함돼 있다. 한눈을 실명했다는 이유의 고용차별로 1백만달러이상 배상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