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대기중인 미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과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기입국이 빠르면 3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국은 지난 12월2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자녀에 대한 ‘V’특별 ㅇ립국비자와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자녀에 대한 ‘K’ 특별 입국비자에 대한 시행절차를 국무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봄까지 세칙을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이민법은 법이 발효된 지난달 21일 이전에 가족이민 신청을 하고 3년이상 대기중인 영주권자 가족(가족이민 2A순위)과 시민권자 가족에 한해 영구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했다.
INS는 또 245(I )조항과 관련 98년 1월14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45(I)조항에 따른 이민 신청혜택을 받으려면 법 발효일인 12월21일 이전에 미국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오는 4월30일까지 이민비자 페티션(I-130,I-140)과 노동허가 신청서(Labor Certification.ETA-750)를 접수시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86년 1차 대사면 당시 신청자격이 있었지만 해외출국을 이유로 INS로부터 영주권 취득 자격을 거부당해 INS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약 15만명 불법체류자의 경우 올봄 발표되는 세칙이후부터 12개월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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