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시내의 총기 판매상에서 총기를 구입하려면 누구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조례가 제안됐다.
이같은 내용은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가 총기범죄를 예방하고 전과자들의 총기구입을 막아 결과적으로 안전한 공공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작성, 22일 전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 라이플협회와 총기 판매상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를 주도한 마이크 퓨어 시의원은 주정부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과자 등 위험인물들이 총기를 구입하는 사례는 아직도 많다면서 이들이 총기를 구입했을 때 경찰이 쉽게 추적,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주정부의 총기규제 노력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법무부가 시행한 총기구입 희망자들의 사전 신원조회 의무화로 인해 99년부터 현재까지 17명의 살인 전과자를 포함한 약 5,000여명의 총기구입이 좌절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제하고 LA시가 지문날인을 사전에 한 후 총기구입을 하게 한다면 총기범죄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A시는 이미 탄약을 구입하는 희망자들은 구입 때마다 매번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총기 구입시 손바닥 전체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이번 조례는 신디 시시코우스키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과 버나드 팍스 LAPD 국장, 또 시검사장 오피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총기판매상들과 총기소지 옹호론자 단체들은 주정부의 총기구입 신청 때의 사전 신원조회법으로 전과자 등 위험인물의 총기 구입 시도는 이미 막혀 있다며 이번 법안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만 제한하는 소모적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미 수많은 합법적 총기구입 희망자들은 타지역으로 나가 총기를 구입하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주나 LA시의 총기관련 비즈니스는 속속 도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총기구입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날인된 지문 기록을 총기판매상에서 보관하게 하며 단지 팔린 총기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만 자료로 제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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