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비자의 신청자격과 혜택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이하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순위A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년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단 법 발효일인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신청이 INS에 접수되었어야 한다.
해외거주자는 거주지역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V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체류할수 있다.예전에는 미대사관이 해외거주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다.
-많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이들도 V비자를 신청할수 있나.
▲가능하다.V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3/10년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안돼 미국내 신청도 허용하고 있다.단 미국내 신청을 원하면 245(I)조항을 이용, 4월30일까지 신청하고 1000달러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인터뷰등 모든 절차를 밟을수 있다.
-K비자의 신청자격과 혜택은.
▲해외에서 신청하고 대기중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자녀가 신청할수 있다.2000년 12월21일 이전에 이민신청이 접수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V비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앞으로도 K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체류할수 있다. 이민국과 해당 국가의 영사관은 K비자를 다른 이민비자보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K비자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출신국 미국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결혼식을 해외에서 치렀을 경우 해당국가 주미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추후 발표될 시행세칙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신청이 허용된다 해도 인터뷰는 출신국가에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45(I)조항을 신청하지 않는한 3/10년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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