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불법 체류란 합법적 비자 없이 미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 합법적 비 이민 비자가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민서류 미비자(Undocumented Alien, 속칭 불법 체류 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
한인사회에는 이미 많은 불법체류자가 있고,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한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새 생활터전을 찾아 온 사람들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방문객이나 유학생 등이 체류기간을 넘기고 눌러 앉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외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로 살아가는 한인들도 있을 것이다.
이민 초창기의 불법체류 한인들은 대부분 혼자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결혼한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방문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고 있다.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신분에 있는 한인들은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를 통해 입국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로 입국한 후,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뒤, 한국의 본처와 다시 재혼하여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나, 지금은 이민사기 결혼 방지 법 때문에 그 효용성이 거의 없어졌다. 결국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미국 입국 방법의 주류를 이룬다고 불 수 있다.
영주권!.
우리는 흔히 영주권을 ‘그린 카드’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하면 초록색 카드라는 말이다.
최초의 영주권 형태를 갖춘 카드는 1940년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40)에 의해 영주권자와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발행된 흰색의 카드 Form AR-3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민이 급증하자, 이민국에서는 이민자에게 영구 거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초록색의 카드, 소위 그린 카드인 I-151을 발행했다. 이 때부터 영주권을 카드의 색깔에 따라 ‘그린 카드’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영주권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영주권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푸른색, 짙은 푸른색(Dark Blue)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영주권의 위조. 변조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영주권의 색깔변경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7년도에는 영주권의 컴퓨터기계 식별이 가능한 새로운 영주권 I551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영주권은 핑크 색깔을 띠고 있으며 소지자의 사진과 엄지손가락 지문이 인쇄되어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카드이다.
이처럼 지금의 영주권은 핑크 색깔을 띠고 있으나, 지금도 영주권을 ‘그린 카드’로 부르고 있다.
앞으로 영주권의 색깔이 또 변한다 할지라도 미국을 통과하게 하는 신호등의 그린 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영주권의 ‘그린 카드’ 이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불법체류자!
그들의 가장 큰 숙원은 ‘영주권’을 취득, 합법적인 신분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것이 리라.
지난 연말 불법체류 한인들이 희소식을 접했다.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미국내 인터뷰 허용조항인 245(i)가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 된 것.
불법체류하고 있던 많은 한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으로 한인이민전문변호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고, 불법체류 한인들은 스폰서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액을 요구하면서 스폰서로 나서는 얌체족과 호기를 맞아 잔꾀를 동원해 이민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불법이민브로커들도 덩달아 날뛰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한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인사회와 한인들 모두가 이들이 올 바른 스폰서를 선정할 수 있는 ‘협조자’로서, 얌체족과 불법이민브로커의 사기행위 등을 근절시키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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