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취업비자 소지자로 지금은 영주권자인 저의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저의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만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고싶은데 회사를 그만 두게되면 불법신분이 되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불법체류신분이 되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네, 사실입니다. 이민법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으로 귀하께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셔도 연방이민국(INS)에 1,000달러 벌금을 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를 그만두시면 취업비자(H1B)신분을 상실하여 불법체류자신분이 되어 1,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만 ‘V’ 임시비자를 신청하시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V’임시비자는 가족이민을 신청한 후 3년이상 해외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들에게 발급해주는 비자로 현재 근무중이신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V’임시비자를 먼저 신청하시게되면 취업비자(H1B)신분에서 ‘V’비자신분으로 비자신분이 변경되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게 되어 연방이민국(INS)에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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