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가 각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발부되고 있다. 쿡카운티 재무국은 2000년 재산세 1차분 고지서를 지난 29일부터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히고 대부분은 이번 주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국은 1차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월1일까지이며 이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면 매달 1.5%의 체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무국측은 오는 3일까지 고지서를 받지못한 주민들은 전화(312-443-5100) 또는 전자우편(info@cookcountytreasur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쿡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60만명으로부터 총75억달러의 재산세를 거둬들여 1천여개의 각 로컬정부에 배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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